• 공증집행

    2026-09-05 16:22:35
    애기아빠가 구치소로송치됬어요
    수용번호는모르구요
    나중유부남인걸알앗고 애기를낳았는데
    애기를애기아빠호적에올린상태고
    임신막달에 애기아빠와사이가안좋고자주
    헤어지는바람에 애기아빠와공증서류 변호사선입을하고
    서류를쓰고 공증사무실가서공증받아논게있어요
    위자료2억에10개월나눠서2천씩주고
    아파트는전세로제명의로해줬어요 아파트문제도
    제가받는걸로하구요 애기아빠와이프와
    혹시이혼시 10년이상산걸로알고있어요
    애기아빠변호사가저에게 애기아빠를위해서
    와이프와재산분활시 와이프돈이될수있으니
    공증받아논걸 집행하라고하는데
    구치소에있고수용번호도모르는데
    공증집행이가능한가요?
    구치소들어가기전애기아빠가
    제신용카드로2천넘게쓰고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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