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거침입죄 해당여부
2022-03-01 00:29:11 안녕하세요 인천의 어느 한 모텔에서 일을 시작한지 1주차가 된 모텔 프론트 직원입니다. 오후 9~10시 경 어느 객실에서 배달음식을 시키고 받지않아 해당 배달직원분께서 객실안에 고객이 있냐며 여줘보았고, 확인 후 객실안에 손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달직원분께서는 후불결제이기도 하고, 배달이 밀려있으므로 객실 확인 좀 부탁한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대한 경황이 없어 해당 객실에 전화를 2~3번 정도 하였지만 받지않자 모텔 마스터키를 들고 해당 객실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겨 봤지만 대답이 없어 들어가도 되겠냐고 말을 하고 문을 열고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성1, 남성1 손님들은 주무시고 계셨고, 처음에는 말로서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으셔서 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손님이 깨어나시고 불쾌감을 느꼇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행위인지, 또 해당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