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정상의 문제로 입사가 취소될 것 같습니다.

    2022-03-07 20:59:50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2월 졸업예정자로 입사를 하였으며, 졸업장을 제출하며 입사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졸업에 필요한  공인영어, 사회봉사시간을 학교 전산에 등록하였고, 등록 마감일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위대여복을 신청하였고 대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졸업대상자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 통화기록과 '졸업대상자가 아니면 신청접수 불가' 가 기재된 공지사항 캡처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위증을 받으러 학교에 가니, 졸업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사회봉사시간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이력이 없고 현재 학위수여식이 이미 끝났으니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 정말 제가 등록을 안한경우
    -등록마감일에 2번이나 통화로 졸업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공지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졸업대상자로 보고 학위복 대여대상자에 등재. 학교 행정처리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 등록을 한경우
    전산 오류로 행정상 문제.
     
    로 보입니다. 현재 공립대여서 책임을 미루느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입사취소될것 같은데, 해당 문제로 소송을 가게되면 어떠한 방식의 소송이 될지,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3-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학교측 과실이 있다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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