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겨우 이겨서 사취금을 환급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막히네요 ..
2022-04-30 04:29:38 2020년 10월쯤 피싱사기를 당하여 사취금 반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직접 소송진행을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작년 2021년 4월경쯤부터 총 4명의 피고에게 사취금을 반환받기위해 부당이득반환소를 진행을 하였고, 총 3600만원이라는 가압류까지 성공하였으며 4월 26일 이자 포함 피고 한명한테 약 2천2백이라는 금액을 반환받을수 있도록 결정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8일인 오늘 아침 은행에 방문하여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당일오후 16시 넘어서 은행추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지급정지를 하였기에 해당 경찰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야 금액 지급을 할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은행은 지급정지를 할 결정권이 없다 하였고 경찰이 지급정지를 해주어 가능하다 하였기에 담당 경찰에게 지급정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추가 피해자를 막기위해 해당 통장에서 더 이상 출금을 하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는 회수금은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은행의 연락을 받고 '소송을 이겨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였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고려해보겠다' 였습니다.
사취금 반환에 대해 근 1년을 노력을 하였고 그 통장지급정지 또한 소송을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후에 서류 들이대면서 '이렇게 거래내역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정지를 안해주실수냐 있으시냐..' 거래정지, 지급정지는 경찰이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하여 그 부분도 부탁하여 그날 해주셨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나간 외국인들이며, 해당 사취금에 대해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거나 아님 불우이웃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사기금액만 반환받고 다시 지급정지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 밤 한숨도 못자고 다음날 29일 아침에 다시 수사관님에게 그래도 희망을 앉고.. 연락을 하였더니.. 역시나네요..ㅠ 네.. 알겠다고 했습니다. 법원 명령없으면 안된다구요.. 압류를 했음에도 안된다고 하네요.. 당시 압류를 급하게 못하였기에 급한대로 경찰에게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을 하였엇고 소송준비하면서 전 압류를 하여 현재 그 통장은 사용불가입니다..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네요.. 전 압류를 했기에 그 통장은 어차피 사용을 못하는 통장이고 사취급 환급만 받으면되는것인데요.. 그리고 금액도 제가 받고 남은 금액이 없기에 은행에서 통장 해지하거나 파기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ㅠ
저 또한 일하는 시간 쪼개가며 소송하러 다니려고 법률사무소 쫓아다니고 자료 찾고, 저같은 케이스가 없기에 여러모로 많이 힘든 케이스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취금 반환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히네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당시 저는 다른 추가 피해자를 막기위해 해당 통장에서 더 이상 출금을 하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는 회수금은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은행의 연락을 받고 '소송을 이겨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였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고려해보겠다' 였습니다.
사취금 반환에 대해 근 1년을 노력을 하였고 그 통장지급정지 또한 소송을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후에 서류 들이대면서 '이렇게 거래내역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정지를 안해주실수냐 있으시냐..' 거래정지, 지급정지는 경찰이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하여 그 부분도 부탁하여 그날 해주셨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나간 외국인들이며, 해당 사취금에 대해 사기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거나 아님 불우이웃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사기금액만 반환받고 다시 지급정지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 밤 한숨도 못자고 다음날 29일 아침에 다시 수사관님에게 그래도 희망을 앉고.. 연락을 하였더니.. 역시나네요..ㅠ 네.. 알겠다고 했습니다. 법원 명령없으면 안된다구요.. 압류를 했음에도 안된다고 하네요.. 당시 압류를 급하게 못하였기에 급한대로 경찰에게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을 하였엇고 소송준비하면서 전 압류를 하여 현재 그 통장은 사용불가입니다..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네요.. 전 압류를 했기에 그 통장은 어차피 사용을 못하는 통장이고 사취급 환급만 받으면되는것인데요.. 그리고 금액도 제가 받고 남은 금액이 없기에 은행에서 통장 해지하거나 파기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ㅠ
저 또한 일하는 시간 쪼개가며 소송하러 다니려고 법률사무소 쫓아다니고 자료 찾고, 저같은 케이스가 없기에 여러모로 많이 힘든 케이스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취금 반환받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막히네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