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씽크홀 발생으로 추락한 사건으로 건설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2022-07-19 10:13:18
    지인의 사건입니다.

    금년 1월 경, 건설 현장 근처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발생한 3M 깊이의 씽크홀이 발생하여 다친 사건 인데요. 그 사건이 얼마전에 건설회사의 귀책으로 결과가 나오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기간부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건설회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사고도 처음이고 대형건설사와 합의를 하는 것도 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먼저 건설회사에서 합의금 혹은 합의 조건등을 제시하게 되는지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조건을 먼저 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 법률적인 지원을 받아서 합의를 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할 때, 필요한 병원 서류나 피해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들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7-20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합의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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