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를 피다가 손을 내렸는데 길가던 사람 손에 닿아 합의금 300을 요구합니다

    2022-07-30 16:53:31
     7월23일 오전 3시 30분 
    건물 입구앞(금연구역아님)에서
    담배를 피다가 연기 뱉을려고 담배를 잠시 손을 내렸는데 그 타이밍에 뒤에서 걸어오던 그사람 손등에 담뱃불이 붙으면서 상황 발생
    그자리에서 사과 했고 전화번호 교환
     
    (4일후)7월27일날 
    13시 16분 화상입은 사진과 같이 치료비 요구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에 집중 안된다고 문자옴
    13시 20분 전화 못받음
     
    7월 28일 
    16시 40분 전화 못받음
    16시 47분 문자로 오늘안에 연락 없을시 고소한다고 함 
    17시 04분 문자로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함
    17시 17분 상대방이 합의 아니면 고소로 진행하겟다고 함
    17시 22분 내가 합의롤 하자하고 고의로 다치게 한점이 아니고 둘다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았으므로 1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함
    17시 32분 상대방이 10만원으로는 병원비도 안된다며 300아니면 합의는 없고 고소로 진행하겟다고 답장이 돌아옴
     
    상대가 상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자문부탁드립니다ㅠㅠ
    상대방도 합의를 금액이 터무니없습니다
    잠깐 담뱃불이 닿았는데 4일후에야 사진을보내면서 돈을 요구하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
    4일후 화상사진을 보내왔는데, 흉터가 커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요아직 대학교
    아직 대학교 1학년인데 갑갑합니다ㅜ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08-01

     과실치상죄가 될여지는 있으니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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