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 돈이 필요했을뿐인데...

    2017-02-09 20:14:54
    안녕하세요 26살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개당 25000원 씩 준다는 글을 보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 였습니다
    어느날 제주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제 명의로 개통된 폰으로 누군가 사기를 쳣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법원통지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사기 혐의 없음
    정보통신법 위반 구약식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을꺼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북부지법에서 특별송달이 왓습니다
    결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200만원...
    제가 일해서 받는 급여는 100만원 가량인데...어떻게 해야 할 지...
    도와주세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시는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재판경과에 따라 벌금이 감액될 여지가 있으니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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