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와주세요

    2017-02-15 16:12:56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선 입금을 요구하길래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용이 안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또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마련할수 없다고 하니 카드를 쓰시는데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카드에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니 자기내측 택배기사님을  통해서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택배기사를 통해서 카드랑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는데 연락이 안되고 다른사람에게 제 계좌를 팔고 제이름을 팔아서 돈을 입금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신고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그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 사건이 타관이송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의 은행계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귀하가 질문글에서 얘기하신대로 귀하도 속아서 제공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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