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조치를 해야할까요?

    2022-11-15 10:49:14

    전남친이 올해초 카드 결제가 본인이 사용한거 말고 다른내역이 있다며, 카드도용, 보이스피싱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인줄 모르고 신고하라고 했으며 나중에10월정도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 9월에 헤어졌구요. 그 이후 전남친을 만나 그내역은 너가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내가 핸드폰으로 호텔예약을 한거라고 설명을 하니 본인이 경찰관님한테 연락을해 허락하에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전남친은 2주후 다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전남친은 허락을 안했다고 주장을 해 제가 피의자입장에서 10일전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저랑 통화한 내용,대화내용에서 허락하에쓴거맞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제출했습니다 총 3차례 이야기한것을 제출했습니다 대질신문때 증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증거내용을 마지막에 대충 전남친에게 경찰관님이 몇가지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전남친은 그 녹취록은 여자가 시켰다 본인허락하에 하지않았다,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말을 해줬다 등 거짓대답을 하더라구요. 추후 대질신문을 이어서할수도있다라는 말은 했었지만 그이후 수사관님의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녹취만 있을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허락을 안했다라는 진술과 카드사용내역에 내가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송치되면 어떻게하죠? 너무 걱정되고 수면제먹으면서 지냅니다 도움을 청할때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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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11-15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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