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근무자 인데 윗집 공사로 피해를 받고있어요

    2022-12-07 11:45:40
     2022년 02월 26일 LH 주택 옆 교회 공사 하다가 전봇대 전선 건드려서 인근 정전 및
    가까운 건물 화재 발생 그중 저의 집은 보일러 터지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1~2주일간 모텔에서 생활하였고 보일러실에 두었던 물건 들고 다 타고 버리고
    그런대도 교회 및 LH 쪽에서는 어떠한 합의금 보상금 피해 보상금 어떠한 것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친형이 고소 및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어떠한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공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0개월가량 지났는데 공사를 지금 합니다
    저는 야간 피시방을 하고 있는 24살 남성인데
    불면증 있어서 하루에 5~6시간 자는데 10개월이 지나 이제 공사를 하고
    잠도 못 자고 일은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인터넷 찾아보니 합의가 제일 좋다고 하던데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불탔을 때도 합의를 안 해줬는데

    그리고 1층에 그 어떠한 공사 날짜 및 시간, 기간 붙여 놓지도 않고 막 공사를 합니다

    최대한 합의 하는 방향으로 가는법을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2-12-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협의나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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