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ㅠㅠ

    2017-05-03 22:39:18

    이전에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빌라 2층 2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2016년 11월1일이 계약만료일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돈이 없다고 재개발 조합에서 돈이 나오는대로 주겠다며 버티는 상황입니다(해당 주거지역이 재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어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이내로 전세금을 마련해주어야 하므로 3월초까지 시간을 줄테니 그떄까지 전세금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쓰고 3월에 연락을 했을때 4월말에는 조합에서 돈이 나온다고 4월말에 꼭 준다고 했습니다. 4월말에 연락하니까 또 5월에 나온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여유가 되서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계속 교통비, 식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ㅠㅠ 제 전세금을 하루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수 개월째 너무 괴롭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4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급히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등기가 된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계약서와 부동산등기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