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주세요

    2017-02-15 21:31:17
    제가 도와주세요에 글을 올렸는데 검찰청에서 타관이송이라고 통보서가 왔어요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저는 혹시라도 감옥데 갈까봐 너무 두려워요 진술할때에도 벌금형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거나 아니면 기소유해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타관이송이라 함은 수사를 진행하였던 A검찰청에서 B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의미이며,

    A검찰청에서 충분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B검찰청에서 별도의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B검찰청에서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기록이나 수사상황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말씀하신대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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