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외국인 혼인 시 발생되는 재산 분할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2023-04-05 13:23:27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년에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필리핀 외국인 여자와 살고 계십니다.
필리핀 여자의 비자 문제로 혼인신고를 해줘야될 것 같다고 말씀주셨는데 혼인 신고 시 발생될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버지 명의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두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법인 명의로 매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법인 지분을 자식들에게 배정해놓으면 법인 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기에 이혼 시나 사망 시에 혼인 신고한 필리핀 여자에게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고 법인 회사 1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 지분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식들에게 다 양도해놓으면 이혼 시나 사망 시에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자와 재산 분할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여자의 비자 문제로 혼인신고를 해줘야될 것 같다고 말씀주셨는데 혼인 신고 시 발생될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아버지 명의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두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법인 명의로 매입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법인 지분을 자식들에게 배정해놓으면 법인 회사는 개인 회사가 아니기에 이혼 시나 사망 시에 혼인 신고한 필리핀 여자에게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은 없고 법인 회사 1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법인 지분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식들에게 다 양도해놓으면 이혼 시나 사망 시에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자와 재산 분할로 문제가될 소지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