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사고 업무상과실치상..

    2023-05-27 17:39:16
     안녕하세요

    건설 노가다직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9월~10월 몸이안좋아 두어달 쉬다가

    11월 원래 같이일하던 사촌형 팀에 다시 복귀하여 일을하다

    외부 비계파이프가 고정되어있지않은것을 확인하지못하고

    그 파이프에 윈치라는 중량물을 거치시키다 파이프를 외부에 떨어뜨려

    인도에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이번년도 4월 13일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억울한부분은 다름이아닌

    당시 현장에 들어갈때당시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저를 고용했던 고용주(사촌형)에게 너의 개인과실로 진술하면 후에 벌금이 나오게될시

    본인이 도와주겠다고하여

    최대한 고용주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진술을하고 개인책임으로돌려 조사를 받았습니다.

    후에 함께일하던중 고용주와 분쟁이생겨 함께 일하지 않게되어 한동안 연락하지않고 지내다


    이번에 벌금이 부과되어 연락해보니

    고용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중입니다.


    이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있다 없다면없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05-30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여 치료비 등 받아야 합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