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오안내로 공공기관 채용공고에 응시조차 못하여 소송 문의
2023-06-28 13:59:5421년22년 A직장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당시 휴넷에서 여러가지 교육 강좌를 수강한 이력 경험이 있습니다.
23-05-01 B직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에 다른곳에 더 좋은 채공공고가 나서 이직 하려고 휴넷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수료증 출력여부를 확인하자 출력 안 되고 상담을 받음 두번이상 확인함
공공기관에 입사하려면 필수로 수료내역과 수료증은 첨부해야 하므로 경력자이고 자격조건이 되어도 수료한 내역을 기재후 수료증 발급이 안되면 의미가 없기에 지원조차 못하였고 그 당시 타인들도 다 그렇게 알고 지원못함
나중에 알고 보니 수료 수강한 과목은 모두 출력이 가능했던걸로 확인되는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모두 퇴사하여 구직중으로 생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휴넷 교육센터 연락하니 위 내용을 언급하니 녹취도 있고 일딴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원하는 봐가 무었이냐를 묻길래?
1. 현재저는 그 당시 상담사 오안내도 채용공고 경력자임에도 응시조차 못한 부분을 소송을 걸고자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어떤 부분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2,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를 들어준다고 하니 한달 월급 200만원정도
또는 100만원정도를 요구해도 무리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증거자료는 녹취 회사인정, 지나간 채용공고 등으로 증빙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