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통하는 건물주와 갈등이 있습니다
2023-06-29 18:49:28 안녕하세요! 서초동 건물에 2년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면서, 건물 월 주차계약을 진행한 월주차 계약자 입니다. 건물내 1층 주차장 월 330,000원을 지불하고 정기주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천장에서 스틸소재에 smc 천장재 떨어져 제 차에 기스, 찍힘이 발생되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보험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이 부분을 왜 나한테 얘기하냐 알아서 해라'란 답변을 들었지만, 부동산 계약 후 악덕 건물주임을 알았기에 그냥 자차보험을 통해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구나.. 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아오는 문자내용은 참 가관입니다. 주차장 천장이 떨어진 부분은 천장이 아닌 임차물의 소방시설 뚜껑이다. 그 시설 및 시설개페 뚜껑관리는 법과 계약에 있어 귀사(너의) 관리의무다. 너의 무관심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이 제 작동을 못하고 떨어진것임에 무책임한 부분이며 보수의무 또한 너한테 있다. 심지어 이 떨어진 천장재는 정산관리비에서 복구비용으로 청구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 건물주는 매번 이런식으로 비용을 청구한 뒤 보증금에서 제외하며 가산금까지 부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저희 매장 뒤쪽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매장이 아닌 주차장이죠.. 사건이 발생된 주차공간 천장은 저에게 소방시설임을 고지한적도 없을뿐더러 체결한 계약서 내 소방시설임을 명시된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천장은 어떠한 소방시설 표식도 손잡이 하나 없는 그냥 일반 천장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말하려하니 숨이 막힙니다. 제가 계약한 임대 부분은 4평짜리 공간이지 외부 소방시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외부 소방시설 운운하며 임차인인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게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자기네들이 배정된 주차장 자리에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건데 제가 놀라진 않았는지 차량피해는 괜찮은지 묻는게 아닌 책임 떠넘기기와 임대차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차장 쪽 소방법을 운운하는걸 보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민사소송 외에는 답이없는 걸까요?
민사소송 외에는 답이없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