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2023-09-09 12:19:51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
    이게 구매자님이랑 직거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말씀 없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물건이 깨졌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중고거래에 물건을 올릴 때도 하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하자가 생긴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부분환불만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게 저의 잘못인가요?

    구매자님은 사진으로 비교하면서 제가 올릴때부터 하자가 있었다 주장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건은 6-7만원 정도 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23-09-11

     처음부터 하자를 속인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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