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형사합의 문의

    2017-01-14 10:22:53

    안녕하세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7:3으로 저희쪽 과실이 3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14주 중상해를 입어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끝났고

    검찰에서 형사합의 진행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인지요?

     

    변호사 선임을 통한 형사합의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이후 진행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5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이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형정도는 전과여부, 피해자의 의사, 피해회복노력, 사고당시상황, 과실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게 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면 실형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므로 공탁 등 피해회복노력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합의 또는 공탁 등 현재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선임비 등에 관해서는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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