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에 관해서요
2017-01-16 12:40:25제주장은 한국 도로공사 에서 보상하는 보상금 문제에 대하여보상금이 현저히 현실과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에 데한 제결이 왔는데요 수용할수없어서 30ㅇ니에 행정소송을 할려구요 저혼자는 엿부족인거 같구요 토지번문 변호사님은 도와주세요~
토지 보상에 관해서요
2017-01-16 12:40:25제주장은 한국 도로공사 에서 보상하는 보상금 문제에 대하여보상금이 현저히 현실과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에 데한 제결이 왔는데요 수용할수없어서 30ㅇ니에 행정소송을 할려구요 저혼자는 엿부족인거 같구요 토지번문 변호사님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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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안녕하세요.
일단 토지수용은 사업인정이되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필수절차).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은 후에는 수용재결에서 토지소유권 박탈과 평당가격설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보상금액만 다툴경우) 우)을 하시거나 행정소송(수용처분다툴경우)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