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024-04-03 09:10:05
     범죄의 발생지 및 피해자 : 도싸 자전거 커뮤니티 중고장터

     사고일시 : 2024.3.11.(목)

     사고경위 :

    1. 위 커뮤니티 중고장터에서 첨부한 클릿슈즈 – 13만원에 택배거래로 구입

    2. 2~3일 후 수령함. 사이즈만 체크함.

    3. 3.31.(일)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 슈즈 착용 후 라이딩 중 이상한 점 발견(슈즈의 텅이 짧아 슈즈 와이어가 발등과 직접 압박하여 발등에 무리가 옮(물집), 와이어의 장력을 느슨하게 하면 슈즈가 헐렁해짐. 와이어의 장력을 강하게 하면 발등에 무리

    4. 이상을 느끼고 지인의 동일모델 슈즈와 비교함. 텅 윗부분이 커팅된 것을 발견함.

    5. 집에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문자로 정상제품과 비교한 사진으로 문의함.

    질문 : 가운데가 정상제품이고 판매하신 신발은 텅 윗부분을 자른 것이네요. 발등에 줄이 걸려 라이딩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지 하셨어야 합니다. 판매자도 알고 있었들 듯 하다.

    답변 : 사진으로 올려놓았다.(판매글에 텅 커팅에 대한 명시가 없음), 판매한지가 언제인데 난리인가, 자신의 발등이 아파서 잘랐고 자르고 수년간 라이딩해도 불편하 줄 몰랐다. 전혀 문제될게 없어서 팔았다. 환불받고 싶으면 당신 때문에 날린 기회비용과 사용한 부분의 감까가지 해서 5만원 빼고 환불해 주겠다.

     

    질문

    사기죄가 성립가능할까요?

    성립한다면 판매자와 합의는 없습니다. 어느정도까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장터에 올라온 사진과 거래 문자 내용, 모두 캡쳐해서 가지고 있음.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3

    와 이거는 잠깐이라도 상담 받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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