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보상

    2024-06-01 10:05:52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80번길 3 삼성빌라 라동 202호 주민입니다. 법률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1. 삼성빌라는 가나다라 4개 동(총 34세대)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오하수관이 파손되어 오하 수가 밖으로 유출되어 청학빌라로 흐르게 되어 수원시 장안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오하수관 정비를 마쳤습니다.

    2. 삼성빌라는 가나다라 4개 동으로 필지가 나누어져 있지만 오하수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이라는 구청의 판단으로 삼성빌라 4개 동이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정비 사업 지원금을 받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시 지원금을 통해 정비를 하는 이유로 빠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며 문제 발생 후 완료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3. 이 오하수는 청학빌라 1개 동 반지하 세대 뒤편 바닥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4. 그래서 청학빌라 반지하 101호, 102호 소유주가 피해보상(총 85,837,184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 물론 삼성빌라 오하수관 문제로 발생한 피해를 당연히 인정하지만 요구사항이 납득할 수 없는 큰 액수를 요구하는 입장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움 요청자 : 김혁태 01024946765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해당 내용은 변호사님께 직접 법률상담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하는 문제 같아요!

  • 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세요. 빠른 조치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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