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모욕죄

    2018-03-15 15:22:04
    게임 중 무차별적인 시비, 본인과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욕설을 들은 상황입니다
    본인의 집 주소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 제 3자가 확인가능한 전체채팅으로 욕을 들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것이 있는데 처음 시비 걸떄 저 역시 화가 난 상태라 다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상대를 모욕죄로 진정서를 낼수있을까요?
    니 진짜 병신임??
    희안한놈이네
    미친놈, 가만있는 사람에게 왜 시비냐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본인 채팅로그와  상대가 욕한 장면이 담긴 사진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게임사에 정식으로 요청할경우 상대 채팅로그 또한 제공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3-20

     

     인터넷 명예훼손도 일반 형사상의 명예훼손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2호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정보 유통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가해의 의사를 요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뿐이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도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되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사람이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혹여 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정확한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