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행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앞차의 뒷범퍼에 작은 기스가 났습니다

    2017-02-01 11:36:36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주차질서를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 와이프의 100%과실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글을 남기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일 : 2017년 1월 31일(화요일) 13시경

    사건경위 :
    하남 스타필드 쇼핑몰에 저와 와이프는 영화를 보고 간단한 쇼핑후 점심식사를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하기위해 제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차 앞에 SM5차량이 평행주차(주차구간이 아닌 장소)를 하였고 그 차량이 제 차를 못나가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차량을 앞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차량을 타고 출구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니 SM5차량으로 우회전이 불가하여 반대방향으로 일단 나간 후 차량을 유턴하여 나가는 길에 제 와이프가 밀었던 SM5차량이 그 앞에 평행주차된 그랜드카니발차량의 뒷 범퍼와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에서 내려서 확인하기위하여 그 곳에 가니 카니발 차주께서 나와계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보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SM5차주와 스타필드 주차관리실 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모두 오셨고 그 와중에 보험회사에도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저의 잘못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차량을 밀어 접촉이 되어 손해가 난 부분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저의 100% 잘못으로 하기엔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저희는 주차질서도 다 준수하였고 주차구역도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스타필드 쇼핑몰 주차부서도 아무 책임이 없고 이건 무언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스에 저희는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범퍼 수리비로 45만원을 지불하여야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법을 준수한 사람에게 모두 잘 못이라고 하는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이중주차에 경우 시동이 꺼져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기어중립)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중 사고로 간주되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과실의 정도는 이중 주차가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율이 더 크게 적용되는게 보통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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