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긁힘 사고 수리비 부담 관련

    2024-10-11 15:24:23
     안녕하세요?
    저는 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과장입니다.
    어제 입주민께서 지하주차장에 일주일가량 주차했는데 누가 차를 앞범프 모서리쪽에
    흠집냈는데 CCTV 확인하고 싶다해서 CCTV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차위치 및 해당
    카메라를 확인하고 주차한 위치가 카메라와 거리가 멀고 긁힌 부분이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로서 긁힘 영상을 확인이 어려울 수가 있으며, 만약 의심 차량이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CCTV 영상을 검색하려고 했으나 잘되지 않아서 설치 업체에 문의한 결과
    저장장치 오류로 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저장장치는 금년 7월에 교체한 것으로 설치 후 8분간만 저장되고 약 2달간 영상화면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입주자는 사고 당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사고 유발 차량을 찾을 수 없으니 수리비 전액을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저장 장치 설치 업체는 설치 당시에는 CCTV 화면이 저장되고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소장님과 입주자 대표는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므로 시설관리자인 시설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설치업체에게는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시설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시설관리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억울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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