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조건

    2018-04-10 09:43:17
     
    여러 다양한 서버가 존재하는 게임에서

    전체서버메세지 (어디 서버이든 다 보이는 메세지) 로 저의 게임 닉네임과 함께
    욕설/패드립/성수치심 발언/모욕적 언사를 하셨는데요.
    이때 저에대해 알고 저의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실제친구도 그 메세지를 보고, 저 인것을 알고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그 메세지들을 캡처(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안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4-10

     형법 및 기타 성범죄 관련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처벌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처분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