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금청구

    2017-02-14 16:31:05
    부부공동으로전세계약후경매로넘어가서남편만권리신고밎배당금신청을하였다고가압류권자가의견서를제출하여배당일이변경되어답변서를제출하엿고경매계에서배당금이100%로배당되었어요  그런데가압류권자가배당일날의의신청을하여50%로만받고소송중임니다
    나머지50%를마주받을수있나요
    어떤방법이있는지좀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공동 임차인 중 일부만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여 보증금의 50프로만 배당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항력이 아닌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배당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등기, 소장 등을 지참하고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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