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2017-02-15 11:09:16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온지 25년  한가정을 지키기위해 참 애를 많이 썼죠
    시부모암 똥수발 갖은수발에 등등
    함께사는 그남자 25년동안 다른생활이 좋아서 업소녀 유부녀 하물며 제친구 제주위지인들한테 까지 외도하고 한번은 제친한친구를 건들어서 그남편앞에가서
    남편 잘못으로 제가 대신해서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그후 계속 외도 했지만 애들이 셋이다 보니 ,,근데 이젠 애들도 다 성인이되고
    최근 유부녀랑 불륜 사실  증거자료확보는 부족합니다만
    남편 그여자 다인정하고 다시는 안만난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가정파탄,불륜사실로 이혼접수할까하는데
    위자료 ,재산분활,변호사 비용 등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에게는 정조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이성과 불륜을 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남편분과 그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것과 그 기여도입니다.

    즉, 그 재산형성과정이나 유지에 있어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원은 가사노동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청구를 하기 전에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게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충부히 상담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구를 하기에 앞서 남편 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해두는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33-5101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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