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2025-05-12 17:34:01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판매 물건이 2만원 대 물건입니다
    안전하게 배송을 위한
    물품 기재 금액으로는 4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그러던 중 택배 오배송이 일어났습니다
    택배 기사분에게 택배 분실이 나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택배 기사와 다시 연락을 하였고 기재 금액은 40만원으로 기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판매자에게 물건의 금액을 물었고 금액을 알았습니다
    얼마지나 택배를 다시 찾아서 정상 배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택배 기사는 차액의 2배 만큼을 지불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번째 저는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택배를 찾아달라고 했었고 오배송이 일어나지 읺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 test020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3

    헐...고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네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3

     안타깝네요,,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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