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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의
비과세되는 6가지 증여재산
2016-01-31 12:35:27
02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0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04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05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06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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