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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17-01-16 14:04:40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명하거나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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