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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인지란 무엇인가요?

    2017-01-16 14:30:59
     

    임의인지란 생부(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으며 생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도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는 신고를 함으로써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지가 된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친아버지의 자가 되어 그와의 관계에서 상속권을 갖게 되며, 친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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