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외에 다른 입양 방법이 있나요?

    2017-01-16 14:41:51
     

    민법상의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을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하는 제도입니다.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양 요건 또한 엄격합니다. 이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