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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2016-01-31 15:03:22
01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02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03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우선공급 입주 대상자
01 철거민 등(10퍼센트 범위)
02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20퍼센트 범위)
03 다자녀 가구(10퍼센트 범위)
04 국가유공자 등(10퍼센트 범위)
0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3퍼센트 범위)
0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2퍼센트 범위)
07 신혼부부(30퍼센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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