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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2016-01-31 15:03:22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일반공급 입주 대상자

     

    01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02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03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한다)

     

     

    우선공급 입주 대상자

     

    01 철거민 등(10퍼센트 범위)

     

    02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20퍼센트 범위)

     

    03 다자녀 가구(10퍼센트 범위)

     

    04 국가유공자 등(10퍼센트 범위)

     

    0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3퍼센트 범위)

     

    0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2퍼센트 범위)

     

    07 신혼부부(30퍼센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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