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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차용증 작성방법

    2016-12-16 13:06:44



    살다보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반대로 빌릴 때도 있습니다. 친한 지인이라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발생하였다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
    금전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으로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차용 금액과 차용일시
    - 차용금액의 이자 (현재 기준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율 연25% / 대부업법상 최고이율 연27.9%)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못할 시 위약금
    - 날짜 및 서명날인


    3 차용증 예시문



     
    4 차용증 효력 
    차용증만으로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대여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소송시 유리합니다.  

    만약 번거로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용증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어음 공정'을 받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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