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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통지

    2017-02-14 17:20:38
     Q 결과통지

    원칙적으로 고소사건은 1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우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중간통지를 해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할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개별 통지하지 않고 송치 받은 검사가 최종결정을 내려 그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

    한편, 고소인, 피의자는 검찰에서 보낸 결과통지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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