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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2017-01-16 14:52:13
     

    미성년후견의 감독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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