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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응급치료시 처벌 여부
2020-02-21 11:11:28
길을 지나던 중 쓰러진 사람을 보거나 사고 현장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피해자를 구하거나 응급 처치를 하려다 문득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처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제공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나 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 종사자의 경우 선의로 응급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책임이 감경 되거나 면제됩니다.
다음 중 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 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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