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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여잔데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실수로 다른 여성분의 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저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2020-04-16 17:54:28


    Q. 저는 여잔데요. 목욕탕 탈의실에서 실수로 다른 여성분의 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저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몰카 촬영의 대상의 객체는 이성이 아닌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의 신체촬영이었고, 성욕을 채우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실수로 촬영을 했다면 실수로 카메라가 작동을 했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의도가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해야 할 수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여 사건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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