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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고발의 차이점

    2017-02-14 17:52:50
    Q 고소, 고발의 차이점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절차와 방식은 고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고,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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