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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17-01-16 14:44:29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는 집행보조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1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에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은행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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