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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를 당했어요!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제도"

    2016-12-23 12:01:46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갑작스럽게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는 도망가 버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제도 대상자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2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제도 보상금액
    - 사망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원
    - 부상 최고 2,000만 원 (부상 정도에 따라 급수별 한도 금액 있음)
    - 장애 최고 1억 원 (장애 정도에 따라 급수별 한도 금액 있음)


    3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제도 보상절차 및 서류
    - 보상사업 대상 피해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 사업 손해 보상금 청구
     (손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 사업 청구서, 보상금 청구. 수령권자 입증 서류, 기타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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