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정후견은 어떤 경우 종료되게 되나요?

    2017-01-16 15:03:46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기 때문에 정해진 사무처리가 종결이 되거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별도의 종료 심판이 없이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으로서 특정후견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이 종료되었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특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