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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후견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 되나요?

    2017-01-16 15:04:11
     

    임의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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