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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2017-01-16 15:04:42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며 이 때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심판의 관할법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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