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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5:10:52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서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원일을 기재하고 허가서의 등본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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