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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몰래 녹취할 경우 처벌받나요?

    2016-12-22 14:34:21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우리나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써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 증거로 유리하게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녹취인데요.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취를 할 경우에도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동의 없이 녹취를 할 경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이나 비디오로 기록하는 것으로 둘 또는 그 이상 대화를 하는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둘 또는 그 이상 사람의 대화를 그 자리에 없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취를 했다면 이는 불법이 됩니다. (예: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을 경우)

    판례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하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자리에 없는) 제3자가 그 대화를 녹취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며, 대화 참여자 (그 자리에 있는)가 타인 동의 없이 녹취를 해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녹취의 효력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녹취를 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분쟁시 충분히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을 갖고 협박을 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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