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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2020-07-21 13:22:21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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