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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성ㆍ본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5:14:46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ㆍ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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