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2020-08-06 14:56:22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죄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 후에 그 해당 죄의 공소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제3자의 고발이든, 피해자의 신고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은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겁박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