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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17-01-16 15:18:18
     

    출생신고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으나 부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순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하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하면 되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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